의료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정기 면허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간호사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 25조 및 제66조)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후 미신고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받게 되고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는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면허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정지기간 중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