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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작성자 정책
2025.02.21
조회 45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하여 건강보험 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1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보건복지부).pdf : 11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