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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만
간호사는 78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해
1인당 환자 수 비율은 OECD 기준의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간호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호할 법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 아닐까요?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