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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담간호사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한 필수 제도”

작성자 홍보
2025.04.15
조회 769

간협 전담간호사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한 필수 제도

18개 분야,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통해 도출한 결과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입장문(전담간호사 제도 세분화 추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전문

 

 

  [입장문]


전담간호사 제도 세분화 추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담간호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힙니다.

 

1.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화를 지향하는 간호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협회)가 발표한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는 현장 간호사의 다양한 의견과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협회는 오래전부터 의료 현장의 음지에서 의사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의 정체성 확립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함께 일명 PA라 불리우는 전담간호사’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의료공백 이후 협회는 간호사 업무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전담간호사 제도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의 전담간호사의료기관 종별 간호부서장간호대학 교수 등과 함께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였고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대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 및 의료공백 이후 근무 분야 변동 현황 그리고 전담간호사 교육 유무교육 과정(이론실기실습 현황및 교육 수행 주최 등 5개월여간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간호법 제정공포 이후 전담간호사가 의료기관 내 소속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로 교육받고 자격을 통해 인정받으면서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의료기관 종별 간호부서장 및 간호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현장실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총 10회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문단은 현장실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통계 교수 등과 협업하여 정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병원간호사회 회원 병원 그리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전국 348개소 의료기관 및 1,127명의 간호사가 전담간호사 근무 현황 및 근무 형태(근무부서관리운영체계 등), 그리고 교육 현황(교육 유무교육 주체 및 시간교육 내용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근간으로 간호법」 전담간호사의 18개 분야 도출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전담간호사 제도 추진 목적은 전담간호사가 법 보호 아래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 및 자격 인정체계를 통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전담간호사 분야별 자격제도는 해당 분야 간호사의 경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는 의료기관 필요에 의해 진료 분야의 특성과 환자 특성에 관계없이 다른 부서에 투입되는 다()부서 순환 간호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일본간호협회와 후생노동성이 인정간호사(認定看護師자격을 취득한 숙련된 간호사가 특정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천제도를 도입하였고일본간호협회가 인정간호사가 수행하는 38개 특정행위와 19개 인정간호사 분야별 자격과 교육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고도화와 국민의 건강지식 수준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 현장이 단순화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화와 전문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캐나다는 20개 분야미국은 33개 분야뉴질랜드는 23개 분야호주는 17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certified nurse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certified nurse’ 제도는 간호사의 경력상승 제도의 일환으로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법적 업무 범위 규정과 책임 그리고 이에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다양한 간호 현장 의견 토대로 전담간호사가 소속된 분야에서 전문가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간호사 경력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간호사 분야별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자격시험과 업무 규정은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격시험과 자격 분야교육과정 등의 논의가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언급되었다는 지적은실제 정책 수립의 과정과 맥락을 오해한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개 이상의 진료지원행위는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간협병협의협전공의단체환자단체노조보건의료계 전문가전문간호사단체 등 참석) 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정리 중이며자격체계 논의와 병행하여 마련 및 발표(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4.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는 간호사가 수준 높은 간호지식 및 간호술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의 환자에게 전문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기준입니다각 분야의 환자군과 중증도가 상이함에 분야별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진료지원업무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이에 전담간호사의 18개 분야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그리고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의 수용성을 최대한 반영한 분야 분류안입니다.

또한 전담간호사 자격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 임상지식과 세부 분야별 임상 지식을 교육받고 전문분야별 고도의 전문 지식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및 사고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의 추진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받고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이는 오히려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며간호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간호사의 권익과 환자 안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 4. 15.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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