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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질문
[보수교육 유예] 4. 간호업무 6개월 종사 했는데 유예되나요?
답변
유예의 기준은 근무기간 연 6개월’여부입니다.
해당연도 6개월 간호직 종사, 6개월 미종사한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 초과기간 종사간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