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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질문
[보수교육 유예] 7. 한 해 6개월 이상 취업했지만, 간호직무 아닌 경우 증빙서류는?
답변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1.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직무기술서(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내 양식)
https://lic.kna.or.kr/lic/admin/wa6_0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