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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수교육 유예] 10. 육아휴직 증빙서류는 ?
답변
1)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휴직원, 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중 택1

2)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출산(전후)휴가 등의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내역서 등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