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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질문
[보수교육 유예] 11. 유예신청이 승인된 해는 보수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유예는 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업무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본인이 유예한 햇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수하면 됩니다.
-1년 유예 후 복귀한 해 12시간 이상 (복귀한 해의 교육시간 포함)
-2년 유예 후 복귀한 해 16시간 이상 (복귀한 해의 교육시간 포함)
-3년 이상 유예 후 복귀한 해 20시간 이상 (복귀한 해의 교육시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