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신고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2011년의 경우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에서
보수교육 면제신청(증명서류 첨부)을 하면 됩니다.
2012년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유휴(경력단절) 간호사의 경우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아닌 ‘보수교육 유예대상’에 해당이 되며,
해당하는 해마다 KNA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보수교육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이 유예된 다음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년 유예시 12시간 이상, 2년 유예시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시 20시간 이상)
위와 같이 해당하는 해에 보수교육 면제, 유예를 완료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