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 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