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회원가로 교육비를 납부하고 같은 해에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회원으로 변경되면 차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미납한 회비를 당해 연도 회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전년도에 미등록회원으로서 납부한 간접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미등록회원으로 간접비를 납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1년 회원등록 시 2020년도 회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여도 간접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간접비 환불신청 방법]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 마이페이지 > 온라인/오프라인 RN교육 > 결제내역 > 미등록회원가로 결제된 교육명 클릭 후 페이지 하단의 간접비환불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