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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관련] 5.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기간 중 간호관련 행위를 하게되면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게 되고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럼에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면허정지처분서가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되지만 면허신고를 하게되면. 신고 즉시 면허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