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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관련] 6. 미신고시 효력정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처분서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정지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